(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시민사회에서 제시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주거공약은 절반 이상이 부분 시행되고 있었다"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핵심공약이 모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주거안정분야 공약 32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완전이행 3.1%, 부분이행 62.5%, 미이행 31.3%, 판단불가 3.1%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원, 도시재생공약은 대부분 부분이행 됐고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에서 미이행 공약이 많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최은영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해 응급조치는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8·2대책은 법 개정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3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응급조치"라며 "주거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법을 재개정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된 부동산 3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도 이른바 '주거사다리론'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동떨어졌다고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가할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8·2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관련 강화정책 외에 특별히 주목할 게 없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중핵이라 할 보유세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시기와 출범 이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과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불평등 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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