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한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취소 검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적격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항공회사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주된 영업과 관련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는 '주된 영업 정지'로 간주한다.

거래소는 면허 취소가 확정적으로 공시됨과 동시에 진에어의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 심사와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기업은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이 폐지된다.

반면,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는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통상 실질심사 기간은 10일에서 한 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전무가 과거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로펌에 법률 조언을 요청해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에어는 2010∼2016년까지 6년 동안 외국인 신분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렸고, 조 전 전무는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전 전무가 이미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제재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면허가 확실하게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상장폐지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만약 (항공면허) 허가가 취소되면 사업을 멈춰야 하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면허 취소는 상장폐지 검토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가능성일 뿐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에어 주가는 전일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장중 급락세를 보이며 4.05%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반등하면서 3%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