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1주택자 무임승차…실거주 여부 고려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방침인 가운데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산 1주택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2건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모두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3억원 높여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이 12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낸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봤을 때 실거래가로 약 18억원이 돼야 종부세를 내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세기준액을 3억원 높일 경우 1주택자의 19.4%가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2016년 기준으로 세수가 470억원 줄어든다.

이 경우, 경기도 수원에 전세로 살면서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개포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형태의, 임차 거주하면서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1주택자가 조세특례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소득이 높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혜택 부여에 논란이 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형태의 1주택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다주택 가구의 재무적 특징 비교' 보고서에서 "주택을 보유한 임차가구가 좀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며 고소득 임차가구는 거주와 투자목적 보유 주택을 분리해 고려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영훈 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함수 추정' 보고서에서 1주택자 표본 9천977가구 중 723가구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1가구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용이든 자가용이든 상관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도 "2주택자 중 소득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과세기준액 조정은 거주권 보장과 세 부담의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 등의 이유로 이사하거나 매도가 안 돼 전세로 옮긴 경우 등이 혼재해 통계상으로 투자목적 1주택자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2년 내 사고 팔면 세율도 더 높게 적용해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