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일가 비주력 계열사 처분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출자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파는 문제는 삼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이런 출자구조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삼성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결정은 삼성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사회 전체의 비용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는 자산편중 리스크(삼성전자 주식 쏠림)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지분 처리 계획안을 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비주력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 사례는 주주일가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논란이 없는데, 지배주주들이 비주력이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들에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들이 노력할 방향 중 하나로 지배주주 일가가 그 그룹의 핵심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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