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코스닥벤처펀드가 2조원 넘게 자금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와 유사한 시리즈펀드로 자금을 모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출시 이후 지난 2일 기준 약 한 달여만에 코스닥벤처펀드로 약 2조2천억원이 유입됐다. 사모형으로 약 1조6천억원이, 공모형으로 약 6천억원이 모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를 출시한 일부 운용사가 펀드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49인 규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권유하거나 펀드별로 다른 운용전략을 써야 한다. 비슷한 시리즈의 펀드는 만든 지 6개월이 지나야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를 출시한 운용사 가운데 사실상 같은 운용전략을 쓰는 시리즈펀드임에도 일부가 각각의 펀드 판매사가 달라 다른 펀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운용사들이 코스닥벤처펀드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인데도 공모펀드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았다.

다만, 아직 시리즈펀드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 개별 펀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살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전체 운용사에 배포한 '미래에셋방지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에서도 "시리즈펀드에 대한 기준은 사안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방지법은 공모 규제를 피하려고 사실상 같은 증권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천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주) 등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 설립해 SPC 당 49명에게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 유동화 회사들은 각각의 SPC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15개 SPC는 각각의 다른 증권을 발행하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권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공모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를 출시한 일부 운용사에서 판매사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리즈펀드를 팔고 있다"며 "이는 작년 미래에셋이 제재를 받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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