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1천114명 중 663등도 '최종합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소위 '스펙'이 부족해도 '임직원 자녀'의 타이틀이 있으면 최종합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11일 신한금융 특혜채용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2건의 비리 정황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임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은 경우는 총 6건이었다.

신한금융은 서류심사와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자녀를 우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학점이 낮은 임직원 자녀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아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신한카드는 서류전형 지원자 1천114명 중 663등을 했지만, 전형을 통과했다. 당시 전형에 배정된 합격 기준은 128등이었다.

지원자 중 상위 50%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6명의 임원이 참여한 면접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태도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란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합격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사팀이 작성한 인사동향 자료에 '외부 추천'으로 명시돼 있었다.

신한생명은 계열사 임직원 자녀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할 때 8점으로 배정된 전공점수에 10점을 주기도 했다. 2점의 점수를 더 받은 해당 지원자는 서류전형은 물론 최종합격에 성공했다.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 특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직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지인이거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는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전형을 통과,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특혜채용 사례가 1992년부터 있어 많은 양의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며 "정황이 확보된 증거는 모두 검찰로 이첩한 만큼 특혜채용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검찰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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