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총 13건

신한은행 12건ㆍ신한생명 6건ㆍ신한카드 4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달여간 진행해 온 신한금융그룹 특혜채용 검사를 통해 총 2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그룹사 임직원의 자녀와 관련된 특혜채용은 1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금융 채용비리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 포착하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연령과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의 자녀가 특혜채용된 정황은 신한생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5건, 신한카드는 2건이 적발됐다.

당초 금감원은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36명 중 6명에 대한 정황을 찾아냈고,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7명을 발견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에서 총 12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돼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실무자ㆍ임원 면접의 평가 요건에 미달했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통과시킨 방법으로 채용 특혜를 부여했다.

이중 당시 현직에 있었던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었다.

특히 외부 추천의 경우 전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 조카 등이 서류심사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전형을 모두 통과,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유력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학점이 낮고 실무면접 평가가 나빴던 임직원 자녀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 당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선 1989년 이후 생에겐 5점 만점을 부여했고 1985년 12월 이전 생에겐 1점을 줬다.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선 남자의 경우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생명은 총 6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의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우대했다.

또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 당사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신한카드에선 4건의 특혜채용이 있었다.

'외부 추천' 문구가 기재된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전형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임원 면접 평가가 부정적이었지만 최종 합격했다.

이 중 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는 서류전형 지원자 1천114명 중 663등으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지만, 전형을 통과했다.

임원 면접 과정에선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또한,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병역필) 이거나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서류 지원자의 남녀 비율이 59:41이었지만,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각 전형별 합격자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관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채용 서류 대부분이 폐기한 상태라 전산 서버 와 채용 담당 직원들의 PC를 복구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채용비리 의혹이 접수된 사례는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물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보존기한이 끝났거나 내규에 따라 폐기된 자료가 많았다"며 "남아있는 자료 중 증거를 찾아보니 2013년이나 2015년의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지, 특정 연도에 비리가 집중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임직원과 외부 추천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잠정치인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전직 고위관료가 현직인지 등의 개별적인 사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쪽에서도 특정 개인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인멸 등을 고려해 가급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전직 고위관료의 채용 과정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 성별 차별 등 법률 위반 소지와 관련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검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될테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