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투기과열을 해소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과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ABO는 11일 발표한 '최근 가상화폐 동향 및 해외 과세 사례' 보고서에서 교환중개와 결제서비스,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법체계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자 보호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중개거래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과열 해소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거나 매매금액을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ABO는 부가가치세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화인 경우 과세, 지급수단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국제적 비과세 관행과 현행 법체계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 가상화폐의 상속과 증여는 재산적 가치의 무상이전으로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현행 법체계상 과세가 가능하나,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할 경우 가상화폐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NABO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가 투자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거액의 매매차익 등에 대한 과세 규정 미비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세 방식과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범정부 가상화폐 과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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