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이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6월 중순까지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인 41개 회계법인은 금감원이 점검 요청공문을 보내고, 그 외 132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송한다.

회계법인의 SPC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기장 용역 제공 현황과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상법상 SPC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자체점검에서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7월까지 별도의 현장점검을 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외부감사 관련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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