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심의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타당성이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건을 심의한다. 감리위 이후 이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주 감리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증선위 상정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 다음 감리위와 증선위 예정일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2천900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올려잡았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던 기업가치를 공정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배경이 됐다. 바이오젠은 설립 당시 맺은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조건이 맞으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이 무산되며 콜옵션도 행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을 당시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2015년 감사보고서에 이를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이 되어서야 감사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회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이러한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번 건에 대한 회계처리 논쟁이 많았고, 회계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이번 감리위에서는 삼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전 통지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있었고 삼성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지만, 금감원 안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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