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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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하고 광명 찾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36)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만 해주는 세무사님과 얘기하다보니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것 같더라고요. 경비 처리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이맘때에 흔히 볼 수 있는 상담글입니다.
A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매년 신고는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개념은 멀고 어렵기만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뭘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인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직장인이더라도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할수록 세금이 준다?’
한편, 트럭운전기사 B씨(51)는 종합소득세의 개념이 아리송합니다.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주변 카드사용내역을 넣을수록 세금이 감면된다던데, 대체 왜 그런 거죠?’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가 아닌 순이익에 매겨집니다. 매출을 만들기 위하여 들인 매입(기자재 구입, 경비 등)을 신고할수록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세금도 이와 같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꼼꼼히 증빙서류를 챙기자
정확한 매출과 매입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출경비의 경우에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을 잘 받아둬야 하는데요. 그 때 그 때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됩니다.
 
2. 소득공제를 알아두자
소득공제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먹고 사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셈이죠.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돈을 적립해 소상공인들이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법인 전환을 고려하자
매출이 크게 상승해 고민이신 분들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게는 42%까지 책정됩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10~25%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되고 나면 이후에 벌어질 행정적인 일들도 생각해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되면, 사업의 주체라도 배당금 이외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이 복잡해지는 건데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정직이 최고!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많이 받을까?’
사실 종합소득세는 돌려받는 돈에만 초점을 맞춰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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