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할 감리위 민간위원 한 명의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감리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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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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