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민간위원 한 명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할 감리위 민간위원 한 명의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감리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