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임시 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리위 판단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명운이 갈리게 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이 포함된 중징계 안을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보다 과징금 규모가 큰 것으로,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금성 자산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분식회계라면…'대우조선해양 전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에서 회계부정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과징금에 더해 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이슈가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분식회계 논란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신뢰도가 저하되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이오 CMO 시장은 고객에게 수주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신뢰도가 영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주가 전망도 밝지 않다. 해외 롱펀드 등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사회책임투자) 등 정성적 평가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탓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논란 이후 시가총액이 25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 분식회계가 아니라면…'금감원 역풍 불가피'

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고스란히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특별감리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이 사전에 여론을 들끓게 해 삼성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금감원에 시장 교란과 주가 하락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과 다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6조원 이상 증발했다. 소액주주 보유 지분이 2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변수의 검증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DCF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DCF를 적용해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그 당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금감원이었다.

A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당시 3천억원의 장부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며 "유사기업인 셀트리온의 PBR(주당순자산가치)이 13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적용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4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무리한 평가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지분법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1천억원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것 또한 올바른 가치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든 상당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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