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이 포함된 중징계 안을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보다 과징금 규모가 큰 것으로,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금성 자산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분식회계라면…'대우조선해양 전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에서 회계부정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과징금에 더해 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이슈가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분식회계 논란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신뢰도가 저하되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이오 CMO 시장은 고객에게 수주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신뢰도가 영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주가 전망도 밝지 않다. 해외 롱펀드 등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사회책임투자) 등 정성적 평가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탓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논란 이후 시가총액이 25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 분식회계가 아니라면…'금감원 역풍 불가피'
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 고스란히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특별감리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이 사전에 여론을 들끓게 해 삼성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금감원에 시장 교란과 주가 하락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과 다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6조원 이상 증발했다. 소액주주 보유 지분이 2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변수의 검증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DCF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DCF를 적용해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그 당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금감원이었다.
A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당시 3천억원의 장부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며 "유사기업인 셀트리온의 PBR(주당순자산가치)이 13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적용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4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무리한 평가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지분법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1천억원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것 또한 올바른 가치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든 상당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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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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