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정대리인'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혁신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하고자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더불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위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이나 대출, 보험 심사 등을 위탁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을 원천 금지한 규정을 고쳐 금융위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을 신청받는다.

앞으로 두 달간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지정대리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업무에 시범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여부를 검증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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