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SBI·OK·웰컴·JT친애·HK·현대 등 9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저축은행 가이드라인 테크스포스(TF)' 첫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은행, 보험 등에서 시행 중인 대출 규제들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DSR은 오는 7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은행권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기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질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DSR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로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은 거절하거나 이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전만큼 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지고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허들 수준을 반영해 저축은행에서도 DSR 100~150% 초과 시 고위험대출로 분리,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시된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저축은행은 향후 차주의 신용 위험과 상환능력은 물론 차입금 규모와 상환기간까지 분석해 대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TF에서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비거치식·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스트레스 DTI 적용 등의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사업자대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차주가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이를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쓰고 있어 사실상의 가계대출로 여겨진다.

특히 문턱이 높아진 가계대출의 우회 수단으로 유용되면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6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차주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커 부실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시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심사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업계와 주기적으로 TF 회의를 갖고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변혁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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