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은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억원의 차익을 본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6일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초과이익 3억4천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천500만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원 정도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조합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미리 알리는 예정액으로, 최종 부담금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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