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주 일가가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 업체를 통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은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 편취에 대해 엄정 과세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총 1천307건을 조사하고 2조8천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23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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