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기·부정 대출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고 전세자금을 보증할 때 선순위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대신 갚아주는 규모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발생금액은 지난 2016년에 2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500억원대에서 약 5배 증가했다. 작년 9월까지는 1천378억원이 추가됐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과 전세대출 계약을 맺은 은행이 이에 대해 보증승인을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주금공은 이를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임차인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주금공의 대위변제 확대는 임차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1조1천억원을 넘겼다. 전체의 75% 수준으로 전세자금보증에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전세금을 상환하도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보전조치가 미흡했다. 주금공은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 유사한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필수사항으로 운용하는 점과 대비됐다.

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위장취업·허위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도망가는 사기·부정대출이 있었다. 임대인이 사기대출에 가담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주금공은 검찰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신청자는 질권설정·채권양도 등 대출금 회수대책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받았다.

주금공은 신용이 낮은 주택수요자의 신용을 보완해 제도권 금융 접근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잔액 대비 채권보전조치된 금액의 비중은 3.7%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문제는 주금공의 대위변제가 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은행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의 대위변제로 선의의 대출자가 금리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주금공이 전세자금을 보증할 때 선순위채권 금액을 대출금 산정에 반영해야 바람직하다고도 감사원은 조언했다. 현재 주금공은 다른 선순위채권과 전세자금대출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해도 심사에 유의만 하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사기대출 가능성이 큰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하여 보증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출 실행 전에 질권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시 선순위채권 금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전세자금보증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