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에 달하는 빚을 대신 상환하고도 채무관련자의 신용정보를 의무제공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HUG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9월까지 보증사고로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신 갚고도 해당 정보를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UG의 최근 7년간 대위변제 실적을 보면 2010년 1조356억원, 2011년 2천142억원, 2012년 4천597억원 등 수천억원대를 넘나들다 2015년 548억원, 2016년 391억원 등 5천227건 2조2천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HUG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위변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HUG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 주채무자 402인, 관련인 527인의 신용정보 집중이 누락됐다.

감사원은 HUG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을 하지 않거나 대위변제 후 즉시 집중하는 신용정보를 잘못 분류해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도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조치했다.

한편, HUG는 이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상 가동했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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