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할 첫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감리위를 개최한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리위원장으로 전 과정을 이끌어 갈 예정이며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 8명이 감리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인 송창영 변호사는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어 이번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송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냈으며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이 결정됐다.

금융위 외부감사규정에 따르면 감리위 위원 중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감리위는 보통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로 시작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고 최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만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통 감리위는 금감원의 안건 보고와 회사의 의견진술이 각각 다른 시간에 진행되지만, 이번 건은 '대심제'를 적용해 한 자리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심제 적용 여부는 감리위 시작과 동시에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 위원들이 찬성하면 금감원 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 발표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 등은 대심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감리위 마무리 시간은 불투명하다.

통상 2시 감리위를 시작하면 4~5시간이면 회의가 마무리됐지만,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회의는 주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회계와 관련돼 제기된 문제들은 감독원과 회사가 언급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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