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면세점사업자의 담합과 이와 관련해 교사한 혐의를 받았던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사업자들이 공항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이 이런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4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 특정 명품 브랜드 유치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였고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과 상대방 매장에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브랜드 유치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사업자들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 형태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경우 담합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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