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감리위 때 대심제 적용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를 진행하는 첫 감리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감리위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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