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감리위 때 대심제 적용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를 진행하는 첫 감리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감리위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서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감리위 위원 8명이 금융위원회 16층 회의장에 모였으며 정식 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에 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자 감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의내용을 누설할 경우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감리위원 질의·응답과 회사 측의 의견진술이 각각 2시간씩 소요되며 회의는 오후 10시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감리위에 출석해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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