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신의 주소만 입력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납부액과 비교해 산정해준다.
오는 6월에는 자동 가격추정 모델을 활용해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여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각종 감면사항을 감안한 세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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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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