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권한 없이 진에어 서류 결재…공정위 통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 여운진 전 상무에게 과태료를 각각 150만원씩 부과했다.

27억9천만원은 관련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으로 9억원, 거짓서류 제출, 조사방해, 거짓 답변으로 각 6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통상 1심 판결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후에 행정처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할 수 있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당시 판단이었는데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서 결재권자가 없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내부 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돼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한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 중 진에어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조 씨 부자는 진에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마일리지 제도, 신규 유니폼 도입 계획 등 마케팅 부서 문서 70여 건을 결재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법률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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