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의 요구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천900만원 가운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3억8천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hc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정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bh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천959만원) 등 관련 집행내용을 법정기한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bhc에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1억4천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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