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보험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에는 교보와 흥국생명에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최흥식 전 원장 취임 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발족한 원장 직속 기구로 지난해 말 금감원에 금융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등과 관련된 65개 세부과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자문위는 그동안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 관련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의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면서 객관적인 자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자문위는 보험회사가 소비자 제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기 위해선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학적 쟁점이 있으면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 또는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해야 한다 .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단순한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진단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거나 제3의 기관에 가서 공정하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생보·손보협회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등 매뉴얼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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