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서 빠졌다.
이로써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사추위에 참여하지 못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기존 사추위 구성 조항에 포함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란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그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온 회장의 사추위 참여 배제를 공식화한 셈이다.
또한, 이사회사무국의 업무 성과 평가 주체를 경영진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해 이사회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 건전성 검사 과정에서의 권고사항을 개선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추천 과정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만큼 금융지주 회장의 사추위 배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외이사가 주주 일반을 대변해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사추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회장이 포함된 곳은 신한금융이 유일했다.
지난해 경영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받은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사추위와 회추위에서 진작에 회장을 제외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했다. 농협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임추위에 회장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다만 신한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회추위에서는 회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회추위는 여전히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회장 본인이 후보에 포함되는 경우엔 이사회 결의에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만약 조 회장이 차기 회장의 후보군에 포함되면 심의 절차를 논의하는 1차 회추위에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신한금융의 설명이다.
그간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있어 회추위 관련 이슈에 있어선 다른 금융지주들과 온도 차가 존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CEO 선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차기 회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선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금감원이 금융지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배구조 검사와 지배구조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내재화 돼 가는 과정"이라며 "지배구조 투명성이 실제로 어떻게 가시화되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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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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