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는 광저우 법원의 지난 18일 자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성명은 샤오밍 단처의 파산 절차 공식 진입을 밝히면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은 채무자로 간주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주차장이 따로 없이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지난 몇 년 중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샤오밍 단처가 2016년 약 1억 위안(약 167억 원)을 차입했음을 상기시켰다.
또 세계 최초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베이징에 있는 모바이크도 얼마 전 27억 달러(2조9천214억 원)에 팔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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