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인수ㆍ합병(M&A) 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식매매계약서는 적어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그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조항들은 모두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식매매거래의 진행에서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대상회사의 규모 내지 주식매매거래의 규모가 클수록 그런 이해의 충돌은 상당히 큰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만큼 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거래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해 충돌 국면에서 각 당사자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 또는 의무를 갖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고, 이를 통해 각 해당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위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주식매매계약 조항들의 의미가 있다.

고객의 중요한 이익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즉 향후 각종 이해 충돌 내지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주식매매계약서를 적절히 작성하는 것은 해당 M&A 자문 변호사의 핵심적인 업무가 된다. M&A 자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또는 그 대상회사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충돌 내지 분쟁의 구체적 양상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서만 주식매매계약의 조항과 문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매매거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원하는 사항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식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쟁점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지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양보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협상 쟁점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판별함에서도, 향후 발생 가능한 이해 충돌 내지 분쟁의 구체적 모습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예측에 따라 주식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관한 선택과 집중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 자문 변호사가 향후 발생 가능한 이해 충돌 내지 분쟁의 구체적 모습을 적절히 예측함에서는, 충실한 법률 실사 등을 통해 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외에, 과거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변호사는 이론적, 피상적 측면에서만 관련 이해 충돌 내지 분쟁의 양상을 예측 또는 상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측 또는 상상이 실제 발생하는 이해 충돌 내지 분쟁의 모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이해 충돌 내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변호사가 적절히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가 (고객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과거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는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문하는 주식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내지 분쟁에 관한 모습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에 기초해 좀 더 효과적으로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의 문구도 고객의 실질적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A 자문 변호사들은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두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직접 그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변호사가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업무의 수가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분쟁 업무의 상당 부분은 M&A 자문 변호사 외에 송무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직접적인 업무 수행 경험 만에 기대어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쌓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식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송무 변호사들을 통해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을 공유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M&A 분쟁은 반드시 소송의 형태로 이뤄지기보다 소 제기에는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간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모습의 분쟁 업무는 송무 변호사가 아닌 M&A 자문 변호사들이 직접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M&A 자문 변호사들을 통해서도 분쟁 업무 관련 경험을 적절히 공유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인을 비롯해 법인들 사이에서도 M&A 자문 변호사와 M&A 관련 소송을 주로 하는 송무 변호사들 사이에서 서로의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광장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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