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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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도입되었습니다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단, 치료만 중단할 뿐 물, 공기, 영양소 등의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음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많은 관심을 불러왔지만 아직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은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행 3개월 지나도록 윤리위를 설치한 곳은 전체 의료기관의 4% 수준인 142곳입니다.
 
대형병원 위주로 윤리위가 설치되어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대형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윤리위’ 둔 병원, 서울-지방 격차도 커
 
환자가 이동할 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의 수도 적습니다.
 
이런 지적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이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共用)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증손주까지 동의를 해야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은 최근 연명치료중인 아버지의 치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상의한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손자가 한명 있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죠.
 
이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죠.
 
셋째, 생명의 존엄성 훼손 문제는 없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비용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존엄사 선택을 종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2만명이 넘은 상황이죠.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웰다잉(Well-Dying)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여러분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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