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비과세식대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한 비과세 급여확대, 소비부담 해소를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 국세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폐지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치 기록한 데다 가처분소득대비 민간소비가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위축되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를 살리는 세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대 35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한 한도의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예로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10만원으로 설정된 기준이라고 한경연은 문제 삼았다. 그동안 외식물가가 38.2% 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교원 연구활동비의 비과세한도 20만원도 각각 1983년과 1991년에 설정됐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시계, 담배구매와 경마장 입장 등 사치재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 총 8가지의 세금이 부담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총 31조7천억원이 넘은 관련 세금이 부과된 만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사라질 경우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소비 여력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생 관련 세제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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