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캐피탈사들이 개정 대부업법상 연 최고금리 24.0%를 기존 거래고객에게 확대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2일 국내 주요 캐피탈사들이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약정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연체가 없는 성실 상환 차주의 초과 신규ㆍ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리 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경과 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캐피탈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중금리 대출 및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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