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미국 금융규제 완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미국이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33명의 위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미 상원은 이미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양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출을 촉진해 미국 경제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상원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하원이 선호하는 내용은 상원이 몇 달 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의 기준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게 되고, 나아가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은 '자기자본거래' 금지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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