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권 사측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데 따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도출될 전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권 사측과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3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한다.

금융권 사측과 금융노조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금융노조는 오는 7월까지 2018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맺을 계획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별도로 보고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으로는 인사나 재무, 투자, 대외협력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추가 근무가 많은 직군이나 운전기사, 청소부, 청원경찰 등이 특수 직군에 해당할 전망이다.

금융노조측은 특수 직군의 범위를 작게, 사측은 넓게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늘 임원급 교섭을 거쳐 30일 대표급 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독려한 데 따라 사측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군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은행들도 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은행연합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태영 회장, 국내 주요 은행장 등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조속히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를 통해 기업은행은 주당 최대 야근시간을 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왕 도입할 거면 빨리 도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TF를 출범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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