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법인 탈피 과정 유한-주식회사도 면제..부동산 개발회사는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 재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토지 거래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이나데일리에 의하면 재정부는 22일 온라인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다.

성명은 비법인에서 탈피하는 과정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토지 거래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조치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시작돼 2020년 말 종료될 예정인 부가세 면제가 부동산 개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처를 했음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지난 4월 혁신 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600억 위안(10조1천832억 원)에 달하는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무원이 지난 3월 4천억 위안 규모의 올해 감세 패키지를 결정한 데 뒤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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