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퇴직연금펀드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투자 허용 비중이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리츠(REITs) 투자도 가능해지는 등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다음날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DF가 국내에서 투자 제한 탓에 연금상금으로 널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의 경우 100%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 동안 주식 투자 비중이 80% 이내이고,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 투자 비중이 40% 이내이며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펀드 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펀드 자산의 70%만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었으며 30% 이상은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해야 했다.

금융위는 또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범위에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의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상품을 은행 예금과 적금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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