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TF, '수정된 특허제' 권고

특허 기간 5년 유지…대기업도 1회 갱신 허용

특허수수료율 변경 여부 결정 보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이하 TF)가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또 5년으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특허 기간을 1회에 한 해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TF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다.

외국인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는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주도록 한 제도다.

TF는 우선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특허 발급 권한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결정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5년간만 특허권을 가진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1회 갱신에 더해 추가로 1회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용창출과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자체평가 보고서와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 평가할 수 있는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한다.

특허수수료율 변경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특허 수 확대와 심사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같은 해 7월 말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말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논의한 끝에 이번에 2차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유창조 교수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권고안 시행) 일정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 기간 허용 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해 진행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됐지만, 기업들이 투자비용에 대한 위험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허를 주는 사업을 15년, 20년씩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15, 20년씩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사업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만큼 더는 갱신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능력 있는 사업자는 10년 후 재입찰을 통해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10년간 사업한 뒤 경쟁력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주는 것이 역으로 특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유 교수는 수정된 특허제를 권고하게 된 이유로 "등록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 간 과다 경쟁 우려가 있고, 경매제도는 입찰을 통해 진행했다가 퇴출당하는 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산업적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