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획재정부는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선 권고안을 존중하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고, 5년으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특허 기간을 1회에 한 해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특허 발급 권한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결정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 특허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재 5년간만 특허권을 가진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1회 갱신에 더해 추가로 1회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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