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5표-진보 4표로, 중재 인정한 노동자의 집단 소송 금지 결정

"최소 美 노동자 2천5만 명이 대상"..AFL-CIO "노동자 권익 약화"

소수 의견 긴즈버그 대법관 "의회가 바로 잡아라!"..트럼프는 환영

외신 "대법원 판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투 캠페인에도 부정적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美 연방 대법원이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 소송을 견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에 의하면 대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업에 불만이 있으면 노동자가 각자 중재를 신청하거나 힘을 합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중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는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5대 반대 4표로 승인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이 마련한 이 방안에 고서치를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지만 루스 긴즈버그 등 진보 성향 4명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런 조건의 노사 합의에 서명한 美 노동자는 이미 2천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외신은 집계했다.

외신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미투 캠페인에도 美 대법원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美 연방법은 특히 임금과 노동 시간을 둘러싼 노사 마찰과 관련해 소송과 중재를 모두 인정하지만, '중재가 우선'이란 고서치의 견해가 이번 판결의 밑바탕이 됐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이에 소수 의견을 낸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판결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주법의 효력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연방 의회가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美 최대 공공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권리를 약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美 법무부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앞서 이뤄진 3건의 하급심에서 2건이 노동자에서 유리하게 나왔지만, 대법원은 결국 고용주 편을 든 것이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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