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CME으로부터 5초룰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초룰'이란 각기 다른 거래자간에 주문 입력전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CME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전일 하나금융투자는 60일간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거래 중지의 원인은 '고객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CME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계좌의 소유권, 거래자 등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힘에 따라, 일각에서는 불법 대여계좌 징후가 포착됐다는 추측도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투자 흠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CME 해외선물·옵션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CME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데, 감독기관도 아닌데 과도한 처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