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당시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철강과 마찬가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저널은 또 미 상무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날 늦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종사들에게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빼앗긴 후 오래 기다렸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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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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