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모든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지난달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나 연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 대출거래 약정 당시보다 여건이 나아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8개 전업 카드사는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면서도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5개 카드사만이 신청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면서 올 상반기 안에 모든 카드사에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서비스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국민·우리·하나카드도 영업 관행을 개선함에 따라 현금서비스 고객은 모든 카드사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약관 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활성화 시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현금서비스는 카드론 대비 대출금액이 적고, 신용공여 기간이 평균 1개월 정도에 불과해 짧은 기간 동안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만큼의 신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대체로 빨리 갚기도 하고 그 기간 안에 승진, 취업 등의 조건을 만족하기도 힘들어 신청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소액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데 별 관심 없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우리·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한 달 반 동안 1일 평균 1~2건 정도에 불과했다. 한 카드사의 경우 고작 5건의 신청만 있을 정도로 제도 시행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카드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뿐 개인 문자메시지(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청 조건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최근 실적 증가세는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계기로 카드사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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