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32조 조사 착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국 상무부에 지시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지시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침식시켰다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로스 장관은 "상무부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수입품이 역내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를 손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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