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가 임대료 등을 이유로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털 면세점 사업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다시 도전하는 롯데가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된 면세점 사업권 입찰등록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사가 향수·화장품(DF1), 탑승동 DF8(전품목)을 묶은 1개 사업권(DF1 통합)과 피혁·패션을 취급하는 중앙 DF5 사업권에 모두 도전했다.





이들 면세점 사업권은 롯데가 지난 3월 전체 사업 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위약금 1천870억원을 납부하고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롯데는 사업권을 반납하고 다시 입찰에 나섰다. 반면 신라와 신세계 등은 시장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기회를 잡았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보면 롯데 41.9%, 신라 23.9%, 신세계 12.7%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조원이다. 이번에 입찰하는 인천공항 사업권의 매출액은 9천억원으로 작년 매출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롯데가 사업권을 수성할 경우 업계 판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라가 이를 차지하면 전체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면세점업계 '빅2'로 올라선다.

또 신세계가 사업권을 차지할 경우도 업계 판도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롯데가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지 못하면 시장점유율이 30%대 중반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롯데는 다소 불리한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사업권을 반납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능력 60%와 입찰가격 40%를 종합평가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2개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는 사업제안서상 '출국장 면세점 사업수행의 신뢰성' 부문에서 일부 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점은 최소 2~3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을 운영하다 중도에 사업권을 반납한 경우 감점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이는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도 지난 2016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 페널티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30일이나 다음 달 1일에 관세청에 복수 사업자를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 관세청은 낙찰대상자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낙찰대상자가 결정되면 오는 7월 중 면세사업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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