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다수결의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다.

현행 상법상 일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추면 통과된다.

이와 달리 초다수의결제는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찬성'으로 결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국내 600여개 상장기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초다수의결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다수의결제 외에 경영권 보호장치로는 신주인수권 3자 배정,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지난 2003년에는 소버린의 SK 공격이 있었고 이어 2015년에는 엘리엇의 삼성그룹 공격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발목을 잡히자 업계에서는 경영권 보호제도의 도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도 우선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필처럼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증권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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