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내 주요 신용평가회사가 발행회사와의 이해 상충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니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신용평가회사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에 지적당한 사항은 모두 30건에 달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과거 검사에서도 신용평가 대상 기업의 등급 하향 조정을 미루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미끼로 일부 업무를 수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신용평가회사는 발행회사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도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취급하는 사업 특성상 영업과 평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있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평가사가 겉으로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과거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에서 일괄 면제하거나 제3자가 부수 업무 용역을 요청할 경우에도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을 구분하고 부서 간 정보 교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가조직에 소속한 임직원이 평가계약 체결 전에 평가 대상 회사 임직원과 만나고 한 달 이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평가조직의 접대비 등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준법감시인이 사후 점검을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발행회사를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신용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유동화 증권을 평가하면서 자동차 할부에 적용하는 오토론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이스신용평가도 임대수입 유동화증권과 휴대전화 할부금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에 자동차 할부에 적용하는 오토론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후 기업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미흡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폐업, 중도상환 등 수시평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이 없거나 평가자별로 신용등급 조정 시기 및 절차가 달랐다. 금감원은 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평가가 기한 내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 정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신용평가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가취소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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