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로운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개편된 은행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대출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한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지정해 목표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이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는 원화 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의 CD 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한 탓에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인 운영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우회 대출을 가계대출 대책의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관리지표 도입 이전까지 은행권이 DSR을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는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해 달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 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8.0%)이 201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올해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다시 점검하고 선제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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