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고수익에 현혹돼 P2P(개인 대 개인) 금융 투자에 손을 댔다가 원금도 찾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률은 일반 투자의 2배가 넘었고,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은 물론 허위·과장 공시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 대출 영업구조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2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2조2천700억 원이었으며 건별 대출금액은 평균 5천700만 원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PF,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83%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PF(43%) 및 부동산담보(23%) 대출 비중이 66%로 집중돼있었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2.8%, 부실률은 6.4%였다. 이 중 PF대출의 경우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달했다.

특히 90일 이상의 연체율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였으며 점검대상 75개 중 10개사는 24억 원 가량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회사 규모가 작고, P2P 업체와 사업장을 공유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대출심사에서부터 담보물 평가, 투자·상환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대출하거나 투자금 유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부동산 PF 투자자 유치 시 경품 과다제공, 허위공시, 투자위험 미공시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차주에게 사실상 1년짜리 대출을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3개월만 조달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투자금을 분리 보관하지도 않았다.

또 대출금리도 12~1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체와 비슷한 20% 초반의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중소형사는 법규 인식수준이 낮아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 등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P2P 도입 취지와 달리 PF대출 쏠림이 심화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체 P2P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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