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보험계약이 만료된 후에 장해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는 2005년 재해 상해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2015년 6월 계약이 만료됐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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